아래의 내용이 해당 약관입니다. 2013년 1월 14일날 개정된 약관입니다.
* 13조 이용고객의 의무
8항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게임 또는 서비스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용고객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 약관 및 각 서비스 별로 공지하는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아이디의 삭제,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 등 적법한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7호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아래에 상업활동을 할 경우는 필연적으로 사전 승락을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엄청 애매한데 단순히 상업 행위를 할때 통보만 하면 되는지 협의 후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굳이 협의를 하고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굳이 BJ를 써서 홍보를 하지 않을듯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타 홍보비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를 할 수 있기 떄문에 최근 기업들이 BJ홍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겁니다. 솔직히 효과 좋더라도 가격이 높으면 다른 홍보로 눈을 돌릴게 뻔합니다. 이번 일로 해서 홍보를 하려면 무조건 아프리카와 사전 승낙을 해야 한다는거 자체에 기업들이 BJ를 통한 홍보를 망설이지 않을까 싶네요.
또 다른 요점은 상업활동을 그렇게 지나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BJ가 이 게임 하면서 꼭 해야만 하며 그리고 꼭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한 적은 없을겁니다. 단지 해보면서 재밌으니 한번 해보면 좋다는 정도로 홍보를 합니다. 어떤 BJ는 너무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들어 다소 BJ에 대한 평이 깍이기도 하지만 어쩄건 은근슬쩍 재밌다고 홍보를 할 뿐 대 놓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시노자키 아이가 출연 했다는 거 뺴고는 홍보 방식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상업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정지를 시켰습니다.
위의 약관에 보듯이 이번에 BJ들이 독단적으로 상업활동을 막아야 겠는데 약관을 보니 해당 내용이 있으니 이번에 아프리카 측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원래 약관은 불합리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는 말이 있듯이 대단히 애매해서 제재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향후 모든 BJ들의 스폰 방송에 대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 아프리카 사전 승락까지 얻어야 한다면 쉽사리 하지 못할듯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단순하게 승락만 해주면 좋을텐데 그러지 않고 분명 호스팅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테니 기업은 크 부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자칫하다가는 승락 해주는 시간이 평소보다 오래 걸린다면 광고 효율이 떨어질테니깐요.
또한 대도서관이 지적했듯이 그래도 게임 홍보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인데 배너 광고는 솔직히 말그대로 상업 행위이지 않나요? 컴퓨터, 리니지 아덴 등을 팔기 위해서 배너를 사용하니깐요. 아프리카가 이번에 과감한 결정을 한 만큼 배너광고도 단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회사 입장이 난처해지기 떄문입니다. 조만간 배너 사업도 진출할 것이 뻔하니 하루 빨리 제재를 해야 할테니깐요.
어쩄건 이번 아프리카는 적극적으로 이번 건에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더 확산 될수록 난처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뚜렷한 해결책없이 7일 제재한걸로만 마무리 지을 듯합니다.
대도서관도 또한 큰 불만 없이 유투브에서 방송을 시작한다고 했으니깐요. 10월 17일 방송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진작에 옮겨야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플랫폼을 옮기기 쉽지 않아서 못했더거잖아요. 오히려 유투브에서 방송하게 도움을 준 아프리카TV에게 고마워 할듯 합니다.
그럼 마무리 지으며 큰 결단을 내린 만큼 유튜브에서 방송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도서관, 윰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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